노동부에 급여명세서 미발급으로 신고하신 후 명세서를 받으셨다면, 신고 절차는 종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급여명세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추후 다시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때 다시 노동청에 문의하시거나 법적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는 환급액이 안 나오는데 토스에서는 환급액이 나오는 경우, 수수료를 내더라도 토스로 진행하는 것이 맞을까요?
개인택시 사업자가 간편장부 작성 시 계정과목별 기재 요령은 어떻게 되나요?
RSU 소득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