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가 의뢰인의 탈세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직접적으로 신고할 의무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무사법에 따라 탈세 상담이나 조세포탈 행위에 가담, 방조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 시 징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사는 의뢰인의 탈세 사실을 인지하더라도 해당 행위에 직접 가담하거나 조장해서는 안 됩니다. 의뢰인에게는 합법적인 절세 방안을 안내하고, 탈세 행위에 대한 위험성을 설명하며 자진 신고 등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탈세 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계속해서 불법적인 방법을 고수한다면, 세무사는 해당 의뢰인과의 관계를 재고하거나 위임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는 탈세 조장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전문가로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