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비영업용 차량을 처분하여 얻은 이익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아 익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차량이 사업용으로 사용되었거나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 시점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영업용 차량의 처분 이익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으나, 만약 차량이 사업과 관련이 있다면 관련 법규에 따라 세무 처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대학 동문회비를 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 신고는 온라인으로 어떻게 진행하나요?
알바 소득 1천만원이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