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 위반 신고는 온라인으로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웹사이트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 시에는 근로시간 기록, 출퇴근 기록, 급여 명세서, 업무 지시 메일 등 위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근로감독관의 사실 확인 조사에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 여부를 조사하며,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 기간이 부여되거나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