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67세 배우자분이 국민연금만 받고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후의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소득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67세 배우자분의 과세 대상 연금액(총 연금액)이 연간 약 516만 6천원 이하인 경우, 연금소득공제(약 416만 6천원)를 적용하면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배우자분의 과세 대상 연금액이 이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국민연금 외 다른 소득이 없고 연금소득만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과세 대상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전자민원서비스에서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메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