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시 이체확인증으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또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월세 납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은행 계좌이체 내역, 무통장입금증, 통장 거래내역서 등이 이에 해당하며, 이체확인증 역시 월세 지급 증빙 서류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요건:
월세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으므로, 본인에게 더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