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외부조정을 해야만 적용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해당 세액공제는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경우, 인하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로,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직접 신청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시에는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27서식])에 임대료 인하 합의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