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해당 과세연도(일반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발생한 모든 종합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에 신고 및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작년 소득에 대한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포함됩니다. 다만, 양도소득이나 퇴직소득과 같이 별도로 과세되는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되지 않습니다.
공동명의 주택에 대한 대출 이자를 어떻게 공제받을 수 있나요?
기준경비율 적용 시 통신비, 각종 렌탈비, 광고비의 매입 비용 인정 가능 여부를 알려주세요.
총수입금액 2,236,658원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제외하고 받을 수 있는 종합소득세 환급액은 얼마 정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