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자 중 간이과세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계신고 적용 경비율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부동산 임대업자 중 간이과세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계신고 적용 경비율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2026. 5. 5.
부동산 임대업자로서 간이과세자(연 매출 4,800만원 미만)에 해당하시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계신고를 선택하신다면 적용되는 경비율은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기장의무 및 경비율 판단 기준:
일반적으로 직전 연도(2024년 귀속)의 업종별 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7,500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 7,500만원 미만이면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중에서도 수입 금액이 2,400만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2,4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됩니다.
2. 추계신고 시 경비율:
단순경비율 대상자 (직전 연도 수입금액 2,400만원 미만):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습니다. 이는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보다 인정받는 경비율이 높아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 (직전 연도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 ~ 7,500만원 미만): 기준경비율을 적용받습니다. 단순경비율보다 인정받는 경비율이 낮으므로, 실제 발생한 사업 관련 지출 비용이 기준경비율로 인정되는 금액보다 많다면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유의사항:
전문직 사업자 등 일부 업종은 수입 금액 규모와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이며,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일반적으로 해당되지 않으나, 겸업하는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산출세액의 20%, 100만원 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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