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증빙 서류는 소득세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증빙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대부분 전자적으로 관리되므로 별도로 출력하여 보관할 필요는 없으며, 전자 파일 형태로 보관하면 됩니다. 다만, 종이에 작성된 수기 세금계산서, 수기 계산서, 그리고 건당 3만원 이하의 간이영수증은 원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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