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기임대주택의 경우 30%(2호 이상 시 20%),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75%(2호 이상 시 50%)의 세액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 2020년 8월 18일 이후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으로 단기임대 및 아파트 장기임대는 폐지되고 10년 장기임대가 신설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실제 발생한 경비가 필요경비율보다 많거나,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는 종합과세 방식이 더 유리할 수 있으므로, 홈택스 등에서 제공하는 세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비교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