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자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은 종합소득세와는 별개로 적용됩니다.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하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및 자동차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의 경우, 연간 합계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 전체가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에 포함됩니다. 즉, 1천만 원 이하로 관리하면 건강보험료 소득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