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의 원천징수영수증 상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로 표시되는 경우, 이는 퇴사 시점까지 납부한 세액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전 직장에 별도로 환급을 요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환급 절차:
종합소득세 신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 등을 통해 신고합니다. 이때 중도퇴사 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환급금 발생: 신고 결과,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많아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로 계산되면 해당 금액만큼 환급 대상이 됩니다.
환급금 수령: 국세청은 신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환급금을 결정하여 신고 시 입력한 본인 계좌로 직접 입금합니다.
참고: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인 경우, 이미 납부한 세금이므로 추가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 이미 환급을 받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내용을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