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월 말 만기 비과세 예금 상품의 이자소득은 해당 상품의 만기 시점에 이미 비과세 혜택을 받았으므로,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예금 상품은 만기 시점에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이 면제되는 상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만기 시점에 이미 세금 처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해당 이자소득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는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종합소득을 다음 해 5월에 신고하는 것이므로, 작년 4월 말에 만기가 도래하여 비과세 처리된 이자소득은 올해 종합소득세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