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업자로서 소득이 전혀 없는 무소득자라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고 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하신 후,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를 통해 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모두채움 신고' 또는 '단순경비율 신고' 등 본인에게 해당하는 신고 유형을 선택하여 소득이 없음을 입력하고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자신고 시에는 전자신고 세액공제 1만 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거나 본인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