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에 준공된 태양광 발전소의 경우, 올해부터 감가상각을 시작하신다면 내용연수 적용에 있어 몇 가지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태양광 발전 설비가 구축물로 간주되어 내용연수 40년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2023년 3월 이후 변경된 예규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 설비는 '기계장치'로 분류되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라 기준 내용연수 16년(내용연수 범위: 12년~20년)을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올해부터 감가상각을 시작하신다면 기계장치로 분류하여 기준 내용연수 16년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가상각 방법을 별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률법이 적용됩니다.
또한, 2023년부터 한시적으로 도입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의4에 따라 에너지 절약 시설로 인정되는 태양광 설비의 경우 가속상각이 가능합니다. 일반 기업은 기준 내용연수의 50%를, 중소기업은 75%를 적용하여 내용연수를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적용하면 내용연수를 4년까지 줄여 감가상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내용연수를 13년으로 적용하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내용연수 범위(12년~20년) 내에서 신고된 내용연수를 따르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준 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하므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 감가상각을 누락한 부분에 대한 수정 신고 등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