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 및 금융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없는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이라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금액 계산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가 임대사업을 위해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 중 사업 운영과 관련된 비용(수선비, 관리비 등)은 증빙을 갖추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는 별개로, 사업소득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