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회사에서 발급한 연간 세금 납부, 과세, 실수령액 정리 서류만으로는 한국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한국 거주자 여부에 따라 국내외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베트남에서 받은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른 납세 의무와 한국 세법상 신고 의무가 별개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베트남에서 받은 소득을 한국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신고 방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