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입점 시 계약 형태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 발행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1. 총액매출 인식 (수수료 매장, 특정매입 등)
2. 순액매출 인식 (임차 매장)
주의사항:
계약 내용과 거래의 실질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 발행 방식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있을 때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 (간이사업자)는 국민연금에 어떻게 가입할 수 있나요?
부동산 중개업자가 광고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증빙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