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유형자산처분이익이 발생한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는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해 이월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유보잔액 전액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규정에 따라,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추인하지 못했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을 전액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처분손실의 경우 연간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간 800만원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2016년부터 업무용승용차를 중간에 매각하면 매각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장부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처분손익을 과세하며, 이와 별개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으로 유보된 금액은 처분연도에 전액 추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