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사업자 여부'란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모든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행·수취 등을 일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자단위과세 제도'의 적용 여부를 나타냅니다.
'부'로 체크된 경우: 사업자단위과세 제도를 적용받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로, 각 사업장별로 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지고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개별적으로 해야 합니다.
'여'로 체크된 경우: 사업자단위과세 제도를 적용받는 경우로, 주사업장(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모든 종된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관련 의무를 통합하여 이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 종된 사업장은 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거나, 부여되더라도 과세자료는 주사업장으로 집계됩니다.
사업자단위과세 제도는 여러 사업장을 관리하는 데 따른 행정적 편의를 제공하지만, 모든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 내용을 주사업장에서 총괄하여 관리해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