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이나 채소를 세척, 절단, 혼합하는 등의 1차 가공을 거친 경우에도,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고 식용으로 제공된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삶거나 데친 채소의 경우, 단순한 데침은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삶은 채소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데친 채소라도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될 수 있습니다.
컵과일과 같이 절단, 세척, 혼합가스 주입, 밀봉 포장된 경우에도 법원의 판례에 따라 '1차 가공식료품'으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절단, 침지액 처리, 혼합가스 주입 등의 공정이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나 맛을 변하지 않게 하고, 포장으로 인해 상당한 부가가치가 창출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가공된 과일이나 채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가공의 정도, 포장 방식, 판매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