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해에 근로소득과 퇴직 후 발생한 개인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되는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개인사업소득을 합산하여 2026년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 및 납부하지 않으시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a회사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했고, b회사에서 해당 영수증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했는데, 이 경우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간편장부대상자가 차량 할부 이자 비용을 경비 처리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국민연금 수령액도 연금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