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조세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상각 범위액 계산 기초가 되는 자산 가액에서 상각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상각 범위를 계산해야 합니다. 이를 '감가상각의제'라고 합니다.
즉, 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감가상각비를 회계상 계상하지 않더라도, 세법상으로는 감가상각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여 자산 가액을 조정하게 됩니다. 이는 감면 혜택을 받는 동안 감가상각비를 과도하게 계상하여 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다만, 감면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이러한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