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터미 사업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들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간 얻은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애터미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이를 모두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는 이미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애터미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연말정산 시 반영된 공제 및 감면 내용과 사업소득 관련 공제 및 감면을 모두 반영하여 최종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미 납부한 근로소득세액을 차감한 나머지 세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소득 종류별 과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자·배당소득, 사적연금소득, 기타소득 중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될 수 있으나,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