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 신고와 미신고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두 용어 모두 법정 신고 기한을 넘겼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신고 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산재 발생 신고의 경우, 사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지연하거나 미신고할 경우 70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상 질병의 경우 산재 승인 결정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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