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화물자동차 운송업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사업자의 수입 금액 규모 및 장부 작성 의무 여부에 따라 일반신고 또는 간편장부 대상자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하며,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수입 금액이 3천 6백만 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며, 3천 6백만 원 이상인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며, 반드시 복식부기 장부 작성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 신고 시에는 기준경비율의 1/2만 인정되며, 무기장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화물운송업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 금액과 유가보조금이 종합소득세 수입 금액에 포함됩니다. 주요 경비로는 유류비, 차량 수선비, 통행료, 주차비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