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금 15만원이 발생한다고 해서 기초수급자 자격이 자동으로 박탈되거나 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로 인해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어 '소득인정액'에 반영될 경우, 이는 복지급여 책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실제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까지 고려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로 인한 소득이 수급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수급 자격에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 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유지 여부는 주민센터 또는 관할 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상담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