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업무용으로 구입한 전기자전거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취득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산으로 분류되어 여러 해에 걸쳐 비용 처리(감가상각)하게 됩니다. 다만,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모품비로 처리하여 구매한 해에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자전거를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구입이라면, 사업과 관련이 있고 증빙(세금계산서, 구입계약서 등)이 있다면 매입세액공제 및 손금(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특정 개인(예: 대표이사)만 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무관하다고 판단되어 매입세액공제 및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에 따라 회계 및 세무 처리 절차가 다소 간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