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우대종합저축은 현재 신규 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과거에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상품에 한해 1인당 3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2015년부터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신규 가입이 중단되었으며, 현재는 비과세종합저축 제도를 통해 특정 대상자에게 비과세 혜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전 금융기관을 합산하여 1인당 원금 5천만원까지 가입 가능하며, 가입 대상 및 조건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가입 시 금융기관에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