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의 연말정산은 연금을 지급하는 기관에서 담당합니다.
연금 지급기관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분 연금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실시하며, 이를 통해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공적연금 외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연금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금 지급기관에서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해당 소득과 공적연금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