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된 지방세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경우 결손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체납처분 종결 후 배분금액 부족: 체납처분이 종결되었으나,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입니다.
- 체납처분 중지: 체납처분 목적물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거나, 특정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해당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 등 체납처분이 중지된 경우입니다.
-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입니다.
- 징수 불가능 인정: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고 판명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결손처분은 체납세금에 대해 반복적인 체납처분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한 제도로, 체납액의 징수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손처분 후에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발견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한 결손처분은 취소되고 체납처분이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