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경우, 근로자가 있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 가능한 4대보험 관련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원 인건비: 매달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완료한 직원 인건비는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의 '급여' 항목으로 세전 금액을 반영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개인사업자 대표 본인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만, 국민연금보험료는 소득공제 대상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동사업장의 경우 공동사업장 구성원이 부담하는 지역건강보험료도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