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인 기타소득이 원천징수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가상자산소득의 경우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분리과세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어떤 민원을 신청할 수 있나요?
방과후강사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무보수 임원이 4대 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