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수 임원의 경우, 4대 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직장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원이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않아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보수를 받지 않는 임원은 원칙적으로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됩니다.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무보수 임원이라도 법인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의 경우,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신고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국민연금은 상실 신고 후 지역가입자로서 납부 예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법인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으므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임의로 가입 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