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신고로 인한 불리함: 장부와 증빙서류가 미비하여 추계신고를 하게 되면, 정부에서 정한 경비율(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따라 필요경비를 인정받게 됩니다. 이 경우 실제 지출한 경비보다 적게 인정받아 소득금액이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무기장 가산세 부과: 간편장부 대상자가 간편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세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결손금 공제 불가: 간편장부를 기장하면 실제 소득이 마이너스(결손)인 경우, 이 결손금을 향후 15년간 다른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편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이러한 결손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등 필요경비 인정 불가: 간편장부를 기장하면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이러한 항목들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각종 공제·감면 혜택 제한: 간편장부 미작성 시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을 적용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