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에서 발행하는 수입세금계산서의 회계처리 시 분개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부분만 분개합니다: (차변) 부가가치세 대급금 / (대변) 보통예금
수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과세표준)은 분개하지 않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부과를 위해 계산된 금액일 뿐이며, 실제 수입물품의 취득가액 산정방법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수입물품의 실제 취득가액은 '수입신고필증'을 참조하여 별도로 분개해야 합니다. 취득가액에는 상품 매입가액, 관세, 운임, 보험료, 관세사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부대비용(L/C 개설 수수료, 창고료, 운송료 등)도 재고자산에 포함되므로 별도로 분개합니다.
따라서 수입세금계산서 자체는 부가가치세 부분만 분개하고, 나머지 부분은 실제 발생한 비용을 기준으로 분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