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자건강보험료(직장)와 사업장사용자부담건강보험료를 모두 비용처리할 수 있나요?

    2025. 5. 20.

    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자건강보험료(직장)와 사업장사용자부담건강보험료를 모두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자건강보험료(직장): 개인사업자 본인의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2. 사업장사용자부담건강보험료: 직원들의 건강보험료 중 사업주가 부담하는 부분도 비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과세표준을 낮추고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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