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을 연금으로 받을 경우 퇴직금 재원에 대해 퇴직소득세와 연금소득세를 모두 내야 하는지, 아니면 퇴직소득세만 내는지 궁금합니다.

    2025. 6. 27.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와 연금소득세를 모두 내는 것이 아니라,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퇴직연금은 수령 방식에 따라 과세 방법이 달라집니다.

    • 일시금 수령: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연금 수령: 퇴직연금을 연금 형태로 받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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