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폐기손실이 필요경비에 산입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6. 27.
개인사업자의 폐기손실이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연수 경과로 인한 폐기손실: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시설개체나 기술 낙후로 인한 폐기손실:
(장부가액 - 1,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사업 폐지로 인한 시설물 철거:
임대차계약에 따라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해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장부가액 - 처분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내용연수가 경과되지 않은 업무용 차량 폐기:
차량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양도 당시 장부가액은 필요경비로 처리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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