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 시 중도입사자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6. 27.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중도입사한 근로자도 상시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월 60시간 미만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부과 여부는 상시근로자 인정 기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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