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영수증으로 3만원 이하의 비용을 처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소득세법상 거래 건당 3만원 이하의 일반 경비는 간이영수증으로도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고려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3만원 초과 거래를 의도적으로 쪼개서 처리하는 경우 1건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도소매업과 부동산 임대소득을 통합하여 기장해야 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포기하고 부동산 임대소득을 포함한 전체 이익을 4천만원으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의 사업장에서 부동산 임대소득과 도소매 사업소득을 함께 운영할 때 공통 경비는 어떻게 안분 계산하나요?
부동산임대소득과 도소매사업소득을 하나의 재무제표로 통합하여 기장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