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영수증으로 3만원 이하의 비용을 처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소득세법상 거래 건당 3만원 이하의 일반 경비는 간이영수증으로도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고려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3만원 초과 거래를 의도적으로 쪼개서 처리하는 경우 1건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