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독촉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않거나, 납부고지된 세금을 단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가 확정된 후 징수가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도 압류가 가능합니다.
압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 압류의 경우, 세무서장은 채무자에게 압류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이 통지가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압류된 채권은 세무서장이 체납자를 대신하여 채무자로부터 추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압류 통지를 받은 후에는 체납자가 아닌 세무서장에게 채무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