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는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모든 주택에 대해 적용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7채의 주택 중 4세대에 임대한 경우, 해당 4채의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를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 신고를 하는 경우,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게 됩니다. 주택임대업의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될 만한 항목이 많지 않다면 추계 신고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