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방과후 강사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업종코드 940903 (강사, 과외교습자 등)에 해당하는 방과후 강사의 경우,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7천5백만 원 미만이라면 간편장부 대상자가 됩니다. 간편장부를 작성하면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처럼 쉽게 기록할 수 있으며, 실제 소득에 따라 세금을 계산하여 결손금 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간편장부 대상자가 아니며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