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환자분께서 연말정산 시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공제: 과세 대상 소득 금액 자체를 줄여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암 환자의 경우 '장애인 추가공제'로 연 2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총급여액에서 20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율을 적용하게 되므로, 소득이 높을수록 절세 효과가 커집니다.
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산출세액)에서 직접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암 환자가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납입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차감되므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만큼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추는 방식이고,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액을 직접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암 환자의 경우, 장애인 추가공제(소득공제)와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