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가 본인의 사업소득을 신고하는 경우, 외부조정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세무사의 사업 규모 및 업종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외부조정 대상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무사가 이러한 외부조정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접 신고(자기조정)하는 경우, 외부조정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신고로 간주되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사 본인의 사업소득 신고 시 외부조정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및 본인의 사업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