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에게 지급되는 강사료는 강의의 성격에 따라 근로소득,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사업소득에 대해 원천징수가 이루어진 경우, 원천징수의무자(학원)는 해당 학원강사에게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 영수증은 학원강사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증빙자료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학원강사가 사업소득자로 분류되어 원천징수되었다면, 학원 측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해당 내역을 조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