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거주하지 않는 부모님의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생계 유지: 부모님과 주거 형태는 분리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모님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등 생계를 같이 하고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보기 어려워 의료비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부모님이 소득이 있더라도 자녀가 부양하고 있다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닐 것: 부모님이 다른 형제자매 등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이미 등록되어 공제를 받고 있다면, 질문자님은 해당 부모님을 위한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라도 한 명의 근로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부담: 의료비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한 경우에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참고 사항:
부모님이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나 나이 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위 조건들을 충족하면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적용되며, 연간 700만원 한도가 있습니다. 다만, 본인, 65세 이상인 부양가족, 장애인 부양가족의 경우 의료비 공제 한도가 별도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