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입금액은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모든 수입을 의미하며, 매입세액공제액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
간이과세자의 경우,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액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차감되는 항목으로,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잡이익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이는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고 부가세 납부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복식부기나 간편장부로 신고하더라도 매입세액공제 부분은 총수입금액과 별도로 관리되어야 합니다.